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궁*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5일 하루5시간씩일을 하는데 사장님이주휴수당말씀을안했는데 알아서주시는거겠죠? 아님 물어봐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3 16:23:19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시기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