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임금 덜 들어옴
임금 > 수습임금 엄**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5주 법정쉬는시간30분제외하고 4시간30분씩 이틀 일했는데 경력있어도 최저시급에서 수습3개월에 고용보험드는비용 적용해서 뺀다음에 지급한다했었는데 그비용을 제외하고도 너무 터무니없는 임금이 들어와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그걸다적용해도 5주면 38만6천원정도 들어와야되는데 26만원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48:48
수습근로계약을 동의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주 임의로 했다면 정상근로자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시고 또한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산정액과 공제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