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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금 덜 들어옴

임금 > 수습임금  | 엄** |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5주 법정쉬는시간30분제외하고 4시간30분씩 이틀 일했는데 경력있어도 최저시급에서 수습3개월에 고용보험드는비용 적용해서 뺀다음에 지급한다했었는데 그비용을 제외하고도 너무 터무니없는 임금이 들어와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그걸다적용해도 5주면 38만6천원정도 들어와야되는데 26만원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48:48

수습근로계약을 동의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주 임의로 했다면 정상근로자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시고 또한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산정액과 공제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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