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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을 시급x근무시간으로 주는 건가요?

기타 > 없음  | 박** |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 1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시급x근무시간 만큼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작성하자는 말씀도 없습니다. 세금이나, 보험 관련해서 그 비용들을 제외하고 들어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따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월급 받을 경우, 저에거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44:22

근로게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위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4대보험 가입 비대상이고 저소득은 소득세 비대상이므로



납부한 보험료 등에  대해 이를 업주에게 알리고 기공제액에 대해 산정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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