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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임금체불 신고문의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복어집에서 1달 정도 알바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했고 갑자기 업종을 바꾼다고 2주 다되게 휴업하셨는데요. 그래서 기약없이 기다리는데 급여일이 지나서 총급여의 40%민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 상황입니다. 항상 문자하면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신고할수 있를까요? 아니면 퇴사하고 2주를 또 기다려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38:1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만약 사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지급거부하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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