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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과 수당

임금 > 최저임금  | 진** |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220 급여로 근무시작했는데 기본급 209만 연장수당 3만 연차수당 8만 연차수당 포함해서 220만원입니다. 수당은 기본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마트경리직이라 공휴일없이 주2일 휴무하고 5일 근무합니다 근무한지 1년이 안되서 여름휴가 하루도 안주고 연차로 쉬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은 빠지게 되고... 당연히 월급이 220이라고 하니 220에 연차수당은 따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27:52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며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산정되며 이를 적립해서 



사용할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80%이상 근무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이 필요할시 사용할수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가및 명절 휴무일과 갈음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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