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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안에 푸드코트

기타 > 없음  | 황** |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푸드코트중 제가 들어간곳은 체인 업체였고 2023년 1월26일 면접을보고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하기로하고 2023년1월 27일부터 출근을해서 30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시작 2월달 일하는데 매출이 좋지않다면서 2월말일쯤 폐점해야한다고 폐점 일주일전 보고받고 퇴직서써달래서 써주고 3월 첫쨋주 일하고 그만두게됐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요?? 폐점할거면서 한달 일시키려고 사람을 왜 뽑았는지갑자스러운 폐점소식에 어쩔수없이 직장을 잃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2 14:33:4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보상받는 방법이 없읍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해지는 부당해고라고 볼수 도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로시는 해고수당요건도



되지않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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