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기타 > 없음 김**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사장1명 직원(나)1명 이렇게 둘이서 가게장사를하고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안된다는이유로 가게를 부동산에내놨더라구요 저도여기직원인데 상의하나없이 가게내놧다고 일자리구하라고 통보하더라구요? 일자리알아보고있는와중에 갑자기또 다음주나다다음주에 가게문을닫을거래요 그래서월급은어떻게되냐니까 이번달에일한만큼받아가래요 이번달일해봐야열흘도안됏고 한달다채워서줘야되는거아니냐니까 제가여기서하는일이없다고 안준다는식이네요 그리고4대보험도 안들었고 계약서도작성안했거든요 원래 이렇게하는게맞는건가요? 따로 신고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한달에일요일2번쉬구요 하루 일하는시간이 평일11시간 주말9시간일을합니다 근데300받아가는것도 많이받아가는거래요 이거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6:29:58
사업장 폐업시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나 합의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폐업하는 달의 경우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는 것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