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기타 김**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3월에 근무하게되엇는데. 주인이 6월둘째주부터 바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일할사람이없어 첫주 주3일18시간 30분. 둘째주 주4일. 21시간 셋째주 주3일 16시간을 하고 (근로계약서 2째주 작성)주3일 4시간 급여 나온걸보니. 총 주휴수당 55193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된계산인지 물어보니 답변내용- 주 2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 근무를 다 채운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주 총근로시간/40시간)*일근무시간*시급 일근무시간은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보통 4.5시간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5:51:59
주40시간 근로시 주휴 8시간으로 잡고, 주40시간이 안 될 경우 8시간 * 근무시간/40시간 * 시급 이런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