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위반및기타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강**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저는 평일 9시반5시까지근무하는 조건으로 5월23일부터 일하다가 갑자기 6월중순부터 2시에서 10시까지 근무자를 뽑더니 (기존3시에서11시까지근무하는자가있는데두 불구하고)3시부터5시사이 손님도없는데 3명이나 근무한단 이유로 3시퇴근하라고 해서 3시퇴근했습니다 첨엔 일주일만 3시퇴근하라더니 지금까지도 3시퇴근이되어버렸고 지난 6월 29.30일은 월급날인데 출근하지마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 대신근무할 오전근무자가 있다는겁니다.여태안쓴 근로계약서는 7월3일 출근해 뜬금없이 작성했고 그 다음날인 4일에도 출근하지말라합니다. 너무부당하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되로 출근해서 근무하겠다하니 필요없다는데 왜 나온다는둥 눈치가없냐는둥 저대신 다른사람채용해 뻔뻔하게 대놓고 일시키는것도 모잘라 해고통보도없고 출근하라 마라 말도없습니다 정말답답한심정입니다. 이런상황 회사에사정으로인해 근무못한 수당과 해고예고수당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해고된상황도 아니고 고용된상태인지모르겠고 일방적인 고용주에 횡포에 언제까지 놀아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제가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9:39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시킨 경우 휴업수당(70%)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