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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말씀드려야할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직 어려서 새금을 떼가는줄도 모르고 알바비가 적게들어와 알바를 같이 하는친구에게 넌얼마 받았냐 810원이 어디로 사라진걸까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 ㅈ같네라고 욕을했습니다 근데 그걸 캡쳐해서 사장님께 알리더니 그날 전화오고 알바를 자르더군요 제잘못이 맞긴합니다 하지만 욕했다고 짤렸으면 같이 알바하던 친구는 왜 진작 안짤렸을까요 새로온 알바생들 일못하고 화나고 짜증난다고 저한테 징징거리고 손님앞에서 입모양으로 욕하는데 사직서 쓰러가는겸 이걸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같이하던 친구가 저에게 욕하면서 꺼지라고 ㅈㄴ싫다고 미안하면 관둬라 이러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과했고 사장님께도 계속 죄송하다고 문자드리고 전화드렸는데 기회는 없더라고요.. 이런사건이 또 있던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알바생이있었는데 말전달을 이상하게해 싸움이 났던적이있습니다 근데 알바같이하던 친구가 그친구에게 너 알바 그만두게 할거라는듯 목요일날 다이를거다 가서 말씀드릴거다라는등의 발언을했습니다 사장님이 이친구말만들어서 그런건가 모르겠지만 기세등등하면서 풀생각은 안하고 자를생각만하더라고요 제가오기전에 몇명이나 짤렸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들려봤자 소용없을까요? 말해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친구 술은 안좋아해서 안하지만 담배피고 주변사람들이 술담다하고 사고치고 소년원갔다온애도 있어서 이걸 말했다간 제가 매장당할것같더라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8:3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욕설 등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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