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임금 > 가산수당 송**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6개월 일하면서 추석이나 빨간날 거의 다 출근했는데 빨간날에 추가수당 붙는걸로 아는데 한번도 받은적이없어요ㅠ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고 18살인데 원래 미성년자는 추가수당 못 받는걸까요? 하루 5-6시간씩 주6일 했어요 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6:3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미성년 여부와 주휴수당은 관련 없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