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부착알바문의
기타 > 없음 박**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에서 전단지부착알바공고를보고 전단지부착알바를 하게된 알바생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부착을하는데 아파트 동 안으로들어가는문에 전단지부착금지같은 문구가 붙어있는곳이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전단지부착금지문구같은게 붙어있는곳에 전단지를 부착하면 알바생이 벌금이나 과태료를내야한다고 했고 불안해서 저를채용해주신분께 물어보니 부착금지같은문구가있어도 붙이라고하셨고 신고를당해도 알바생이아닌 채용한쪽으로 연락가기때문에 알바생인 저에게는 문제없다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신고를당해도 알바생인 저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필요가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5:53
전단지 부착의 적법성 여부 및 처벌 대상 관련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