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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는 80만 월급제로 해놓고 정작 월 임금은 월급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정** |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22년6월24일부터 스타카워시라는 야간세차알바를 했습니다 작년11월 가족여행이있어서 2틀만 빼달라했더니 그것두 한달반 전에 얘기드렸는데 제 마음대로 결정했다면서 자르더라구요 그래서 11월말까지 하고 여행갈려는데 세차일이 많아지니 여행갔다와서 다시하라하더라구요 저도 돈은 벌어야 하니 한다하고 여행다녀와서 부터 6월 말까지 쭉 일했습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80만원이 들어와야한데 75만원만들어왓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차 날짜도 빼먹은 것도 아니고 세차대수를 적게 준건 사장님인데 왜 75만원밖에 안주냐니깐 일을 적게 했으니 당연한거라는겁니다. 제가 6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했을때 저대신 일하러 오느 사람 교육시킨다고 저랑 나눠서 했으니 적게 준다는겁니다 그럼 적게 준다고 미리 공지를 하지도 않고 이런게 어딨냐니 예전에 제가 일 못해서 자기가 힘들었고 차가 없고 부재차량이 많아서 적게준다는겁니다. 작년에는 명절에도 일을 했으나 수당은 그대로 였고 제가 아파서 하루 빠진 날은 수당을 처 주진 않았는건 이해하겠지만 이건 사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 기준으로 밖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5만원 더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 제거 1년동안 나름 열씨미해줬지만 이런대우밖에 안되나 싶어 더 화가나서 전 신고해서 악착같이 받아야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5:17

주차대수에 따른 성과제 계약을 하신게 아니라 단순 월급제나 시급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업무량과 별개로 정해진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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