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백**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6월 마지막주 화요일부터 알바하고 있어요. 회사 방침상 시급정산이 매월마다 끊어서 이루어지니 마지막주에 일을 하면 2개의 달이 맞물려있으니 6월정산, 7월정산 따로 되니 이때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원래 화-토 4시간씩 근무인데, 회사요청으로 월요일근무하고 화요일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1:42
주 단위로 계산하기에 월말에 주가 끊어지는 것과 별개로 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