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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백** |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6월 마지막주 화요일부터 알바하고 있어요. 회사 방침상 시급정산이 매월마다 끊어서 이루어지니 마지막주에 일을 하면 2개의 달이 맞물려있으니 6월정산, 7월정산 따로 되니 이때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원래 화-토 4시간씩 근무인데, 회사요청으로 월요일근무하고 화요일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1:42

주 단위로 계산하기에 월말에 주가 끊어지는 것과 별개로 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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