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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 기타  | 이** | 23-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A라는 직장을 22.08~23.01까지 다녔습니다.(4대보험 적용) -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주 3일 또는 5일) (A 직장 근무 일수) 08.04~8.22/7일 근무 08.24~09.22/17일 근무 09.23~10.21/18일 근무 10.24~11.23/23일 근무 11.24~12.21/22일 근무 12.23~01.19/21일 근무 B 현재직장 23.02~07 근무예정 (4대보험 적용) - 일 8시간 근무 - 계약만료로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문의 1.) 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인해 실업급여 하향 및 피보험자가입일수 180일(6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변경된다는 걸 뉴스에서 본거같은데 바로 시행되는게아니라 법안통과 되어야 진행이 되는건가요? 문의 2.) A+B 직장 포함하여 11개월인데 가능한 조건인가요? 문의 3.) 4대보험은 8월부터 들었는데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이상 조건이 월 근무일수를 체크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한달(대략 20일)로 체크를 하는건가요?? 문의4.) 180일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 하다는데 A+B 직장 둘다 필요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4:00:16

구체적인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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