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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 > 부당해고  | 이** | 23-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4시간 주4일로 일하다가 2주만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화장품판매매장이었고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필요가 없어졌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곳 알아보라는 말만 수차례 들으며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었으나 포함되지않은 2주간의 급여가 보내져왔습니다. 4시간 근무라 0.5시간 휴식포함이었으나 휴식한적 단 한번도 없고 주16시간 꽉 채워서 일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9:26

못받은 금품에 대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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