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뒀는데 하루 알바한것도 일당을 받을수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김** 23-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알바를 지원해서 면접보고 붙어서 바로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10시출근해서 8시에 퇴근했는데 알바 첫날인데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제대로 교육도 안해주시고 저 혼자서 홀 알바를 봤습니다 10시간 근무시간중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주시지 않았고 잠깐 앉아서 쉴려고 하면 눈치를 주고 할일을 찾으라는등 휴식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업무 강도와 저 혼자서 홀을 본다는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방이모와 매니저님의 구박때문에 당일 밤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일 일한 수당을 달라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이틀째 답이 없네요 하루 일당이 11만원이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7:58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