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김** 23.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저는 학원 보조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원장님께서 갑자기 하루 전에, 이번주부터 주말만 일해줄 수 있겠냐 안되면 일을 그만둬달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일 5시간씩 일을 하던 중이라 주말에만 근무를 하면 생활이 어려워 힘들겠다고 하니 그럼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정말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7:34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고, 사측에서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