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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무지급

임금 > 기타  | 이**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편의점 알바 교육을 갔다왔는데 6시간 근무 했어요 원래 점잠님이 알려주기로해서 점장님 근무요일인 금요일에 갔고요 근데 자기가 알려주기 불편할까봐 제 또래 알바생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일하다가 자기 저녁시간도 빼고 저 알바생 시급도 줘야하니 저는 교육비를 시급을 안 쳐준대요 원래 3명이나 필요없는 일이라면서 근데 다음주 화요일에 또 6시간 무급으로 교육 시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신 원래 수습 시급 떼가는데 자기는 안떼고 만원 준다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6:39

교육시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간도 유급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 검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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