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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근무

임금 > 기타  | 김**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직원으로 들어갔고 월급 300에 세금띄고 270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6일 근무에, 2시반~4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라 그 안에 병원이나 편의점 다녀올라면 사장님 허락 있어야 하고요. 6월달에 11일치 일한거라고 99만원 받았는데 이유는 6월달이 30일까지 있었어서래요. (270(세후월급)÷30일)×11일 = 99만원. 하루 10시간일하고 일급 9만원이란 소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알바도 시급으로 1만2천 주는곳인데 이게 맞나요? 7월달에는 5일근무 해서 그거에 대해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435,483원 받았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3:22

안녕하십니까.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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