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못그만두게 합니다
기타 > 없음 김**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10,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4월 입사 했으며 6월초에 7월말까지 근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1년이상 한다했다고 장기근로자로 올려놨다며 퇴사한다는걸 자꾸 안된다고만 합니다 입사당시 3- 6개월 근무한다고 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한 상태입니다 6월초에 한 번 말했을때도 강압적 말투로 안된다고만 하셔서 흐지부지 마무리됐길래 오늘 날짜인 7월7일에 다시금 말씀 드렸는데, 절대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이럴경우, 1) 통보 후 내일 출근 안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2) 1에서 불이익있다면, 말씀드렸던 7월말까지만 일하고 출근 안해도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2:29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퇴사를 회사에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시점을 분명히 정해서 통보하시고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