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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셔틀버스 통로에 앉아서 감

기타 > 없음  | 허**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쿠팡 일일 알바신청하고 좌석 셔틀버스(서울 중랑~이천)를 탐. 한명 좌석이 없길래 택시탈까요? 물었더니(일반적으로 좌석이 다 차면 택시를 타고 이천물류센터로 가서 택시비 청구) 혼자서 택시비나오게 택시타지말고 통로 아무데나 앉으라고 해서 통로에 앉음. 장마였던 날이라서 비오는 날인지라 차량 많이 흔들림.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도 없고 비오는 날 좌석버스가 아닌 통로에 걸터앉아서 넘어질까봐 겁나 긴장하고 탐. 좌석버스를 입석으로 태우게 한거 자체가 불법아닌가 싶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50:55

좌석버스에서 입석으로 타는 행위 자체의 불법 여부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 관련 관공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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