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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 > 기타  | 조**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쓸때 월 1050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제는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학원이라 학원 방학이 있어서 7월 8월 하루씩 학원 방학을해서 저에게도 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루 빠진걸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건지 유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월급제이면 주휴수당도 포함된 급여인가요? 상시근로자수는 영어와 수학학원 같이 하는곳인데 저는 영어학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영어선생님만 하면 4명이고 수학선생님까지 하면 5인 이상입니다 ! 학원에 근무한지 2주정도밖에 안되었고 아직 월급날이 안되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는데 계죄번호 알려달라고 문자해달라고하셨는데 확실하게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실례가 될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49:56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측 사정으로 쉬라고 했으면 휴업수당(70%)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급여 관련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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