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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

퇴직금 > 없음  | 박**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3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1년 10월 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무 22년 4월~9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 (6개월) 22년 10월~23년 2월 :주 15시간 미만 근무 23년 3월~8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총 근무일은 1년 10개월 정도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중간에 끊었다 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48:40

안녕하십니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과 미만 기간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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