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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자진퇴사 퇴직금 문의

퇴직금 > 없음  | 이** | 23-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카페에서 1년 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격주로 시간이 바뀌는데 적은주는 42시간 많게는78시간 격주로 근무시간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인데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퇴사사유는 근래에 건강도 안좋아지고 사업장에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서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1 13:47:55

안녕하십니까.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1년 이상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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