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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근로계약서 썼는데 번복 가능하나요??

홍** 23.07.06 조회 1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면접 후 연락이 오지않아 안된 줄 알고 알바지원해서 오늘 첫 출근하였고 계약서 작성완료했습니다. 주에 4일 일을 나가고 6개월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이직하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요. 낼 부터 출근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보통 30일 이전에 미리 말씀드려야한다고 하는데 그만두고 싶어서요 ㅠ 혹시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낼부터 출근안하게 되면 문제 되나요?? 또 출근안하고 며칠 뒤부터 새로운 곳 입사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3.07.10 17:43:50
A

그래서 사직의사표시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서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든지,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사진으로 문자 또는 카톡 전송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