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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썼는데 번복 가능하나요??

기타 > 없음  | 홍** | 23-07-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후 연락이 오지않아 안된 줄 알고 알바지원해서 오늘 첫 출근하였고 계약서 작성완료했습니다. 주에 4일 일을 나가고 6개월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이직하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요. 낼 부터 출근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보통 30일 이전에 미리 말씀드려야한다고 하는데 그만두고 싶어서요 ㅠ 혹시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낼부터 출근안하게 되면 문제 되나요?? 또 출근안하고 며칠 뒤부터 새로운 곳 입사가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0 17:43:50

그래서 사직의사표시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서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든지,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사진으로 문자 또는 카톡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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