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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랑 추가수당을 안줘요

근무시간 > 휴게  | 김** | 23-07-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Q :

메가커피에서 일하는데 4시간 이상해도 30분 쉬는 시간이 없고 10시에 끝나는데 손님들이 늦게 끝나거나 가게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늦게 끝나는데 그 정도 수당을 안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일할 때 사장님이랑 매니저님이 cctv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0 17:26:46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근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cctv로 근태 확인 및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시한다면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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