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랑 추가수당을 안줘요
김** 23.07.06 조회 187
작성함
시급 9,620원
1년 1개월
14시간
19세
14명(* 사장님 제외)
메가커피에서 일하는데 4시간 이상해도 30분 쉬는 시간이 없고 10시에 끝나는데 손님들이 늦게 끝나거나 가게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늦게 끝나는데 그 정도 수당을 안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일할 때 사장님이랑 매니저님이 cctv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근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cctv로 근태 확인 및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시한다면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