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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알바를 못 그만두게하십니다.
황** 23.07.06 조회 197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11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무 시 cctv로 계속 감시하시고 전화도 오시고 임금이 상승하였지만, 요구하는 사항도 너무 많고 저랑은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례 정도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심지어 2차 중 2번 째 시도때는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드렸으나, 안 된다고 저를 교육시킨데 들인 비용이 있다면서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알바 공고 올리시고 사람 구하면 교육까지 도와드리고 그만두는게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서 그까지 해드릴려고 했는데, 모집 공고 자체를 안 올리시고 올리셔도 합격을 안 시키시니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주말 알바는 이미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2번이나 바꼈었습니다. 잠수타면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주소를 알고계셔셔 찾아오실까봐 두려워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