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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이** 23.07.06 조회 169
작성함
시급 8,720원
1년 1개월
7시간
27세
6명(* 사장님 제외)
19년10월 근무시작해서 21년 5월에 퇴사했는데 20년1월 당시 최저임금으로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못받았습니다. 퇴사한후 잊고있다가 주휴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근처 지나가다가 해당 사업장이 현재 다른가게로 바뀌었던데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을 기산점(소 제기가 기산점이므로 달라 질 수 있음)으로 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년 7월 이후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므로 사업장이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 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