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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했는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금 > 가산수당  | 이** | 23.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느낌이라 작성하지 않고 교육기간이라며 기존에 말씀하신 근무일, 근무시간대 외에 3일을 추가적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틀면 토, 일 오픈 근무인데 월,화,수 마감 근무) 그렇게 하루 나갔는데 일이 힘들고 업장의 다른 알바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부당한 대우(주휴수당, 야간수당 같은 추가수당 미지급 등)가 많은 것 같아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업장이며 8시부터 12시까지, 즉 10시부터 2시간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달리 지급받아야 할 추가수당이 있는지,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50:31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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