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조**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아웃소싱소속으로 1년11개월근무하였고 1년마다 퇴직금이 나오는형식인데.. 1년되는시점에 퇴직금을 한번받았습니다. 이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을 못채워서 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46:13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법위반 행위입니다.
이와 별도로, 1년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11개월이 남았다고 한다면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