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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이랑 업무 스타일이 너무 맞지 않다

기타 > 없음  | 김** |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대략 다음 알바생을 받는데 까지 30일 가량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함 나는 조율 따위 생각하고 있지 않음 (계약서에 대략 30일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적혀있음) 결론은 지금 당장 나갔을 때 내가 인원부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법적책임에 대해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43:36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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