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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12월에 퇴사하게되어 이번년도에 다시입사 하게되어 근로를하던중 회사 사정이 어렵게되어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치 한달월급과 5월 11까지 일했던 임금을 돈이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전화와 문자메세지도 보내보았으나 확인후 연락을 보지않거나 조금만더 기다려달란 거짓말만 하고있습니다 재입사 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한다면 언제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쭈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42:10

신고한 이후 처리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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