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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식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서** |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4개월간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주휴수당 4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더니 지급 못한다, 법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진 별 문제 되지 않지만, 저는 일하면서 하루 한끼를 명확한 가격제한 없이 스스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합의 된 부분입니다. pc방 메뉴중 하나로 밥을 만들어 먹는대신 뭘 먹었는지는 분명히 기입 해 두었고, 먹은 음식의 가격은 매일 달랐으나 하루 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면접에서도, 근무기간중에도 식대 관련 말씀을 안하셨고 시급도 첫달 9640원, 이후 10000원으로 지급 받았거늘 사장님께서 식대를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근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식대, 주휴포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서명) 이 한줄을 제외한 그 어느곳에서도 식대라는 글자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가 식대를 받은것이 맞는지, 2. 받았다면 얼마를 받은것인지 3. 제 주휴수당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계산 되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41:16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식대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급이 만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면 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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