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신**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1500원을 준다고 구인사이트에서도 명시되어있었는데 명세서에는 9620원이라고 적혀있길레 물어보니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1500원이 된다면서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23:14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시급이 11500으로 알고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