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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바닐*** |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의 특수 상황으로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 수당을 못 받는 다는 걸 알고 시작하였습니다. 주 6일, 일 3시간 근무를 하는 데 이때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시급에서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21:52

일의 특수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주6일, 일 3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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