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강** 23-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의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개월 다채우지 못하고 24일까지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8회 휴무인데 휴무는 다채웠습니다 중도 퇴사자에게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장 수당 줘야하는 법이 있나요? 원래 계약당시 주시기로 되어있고 중도 퇴사자도 줘야하는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저희는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20:06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