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윤** | 23-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얼마전에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은 받앗는데 주휴수당은 감독관이 말을 안하는게 좋다해서 안받고 퇴직금만 받고 지장찍고 끝냇는데 노동청에 다시 신고해서 주휴수당은 받을수없을까요? 4대보험 측정은200으로 햇고 일급은15에서 16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17:4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다시 진정/ 고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