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윤** 23.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얼마전에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은 받앗는데 주휴수당은 감독관이 말을 안하는게 좋다해서 안받고 퇴직금만 받고 지장찍고 끝냇는데 노동청에 다시 신고해서 주휴수당은 받을수없을까요? 4대보험 측정은200으로 햇고 일급은15에서 16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17:4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다시 진정/ 고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