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수당을 못받았어요
임금 > 기타 김** 23-07-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카페에서 14.5시간 주말알바중입니다 10분은 항상 일찍가야하는데 가게가 바쁘면 항상 30분 1시간씩 늦게퇴근하고 직원이 가지 못하게도 하고 사장님도 바쁘면 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노동에대한 수당은 받아본적이없습니다 따로 근무일지를 쓰는것도 아니고 추가로 일한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17:18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퇴근 시 작업장 내 시계 사진 등)를 만드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