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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면접때 주휴수당은 못줄거같다고 하셨지만 여기 게시판을 보니 주휴슈당은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야간에 일하기 때문에 야간수당? 도 받아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너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는 주 5일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고 얼마를 못받고 일하는건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6 15:12:16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작업(pm10:00~am06:00의 경우) 기본시급 *0.5 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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