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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7-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원래 하려던 알바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다른 알바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아닌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쓴 돈이랑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일급이 많을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일을 해도 다음에 일급을 주신다고 해서 미루다가.. 일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소 1개월은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만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21: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소 1개월 일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최대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후 근로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잘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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