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에 접수했는데요ㅠㅠ
퇴직금 > 없음 이**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직접 퇴직금 넣는게 마음이 어려워 체불신고 보이길래 작성하긴했는데 ㅠㅠ노동부통해서 별탈없이 지급해주시면 소송까진 안가구싶거든요 ㅠ 사장님얼굴은 본적없지만 점장님이 그동안 너무잘해주셔서 ㅠㅠㅠ저거 접수하면 바로 소송쪽으로 가는건가요? 걱정되네요 ㅠㅠ 노동부도와주시는거면 진행해주시고 바로 소송쪽이면 다시 노동청에 진정넣구싶은데 답변좁 부탁드릴게용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19: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이므로 그 과정 속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절차 종료됩니다.
곧바로 소송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이후에 고소로 전환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