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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에 접수했는데요ㅠㅠ

퇴직금 > 없음  | 이** |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직접 퇴직금 넣는게 마음이 어려워 체불신고 보이길래 작성하긴했는데 ㅠㅠ노동부통해서 별탈없이 지급해주시면 소송까진 안가구싶거든요 ㅠ 사장님얼굴은 본적없지만 점장님이 그동안 너무잘해주셔서 ㅠㅠㅠ저거 접수하면 바로 소송쪽으로 가는건가요? 걱정되네요 ㅠㅠ 노동부도와주시는거면 진행해주시고 바로 소송쪽이면 다시 노동청에 진정넣구싶은데 답변좁 부탁드릴게용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19: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이므로 그 과정 속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절차 종료됩니다.



곧바로 소송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이후에 고소로 전환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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