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수당을 지급 안해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권**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주 15시간 넘게 일함) 주유수당도.. (빨간날 근무)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도... 아무런 수당 없이 최저 임금9620원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심지어 5-6시간을 일해도 휴식 시간도 안줌니다 더 늦게 까지 일 하시는 분들은 (12시간 이상 근무) 늦게까지 일해도 야간수당도 안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런 수당 없이 무조건 9620원만 지급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입니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위 내용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