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정**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원래는 13.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었는데 이번달만 한시간씩 더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됬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3.5시간 일하기로 되어있어서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11: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