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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는 13.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었는데 이번달만 한시간씩 더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됬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3.5시간 일하기로 되어있어서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11: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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