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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

퇴직금 > 없음  | 박** |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8월 말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드립니다. 근무일수는 월~토, 일에 일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한 두 주 빼고 주 24시간 유지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09: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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