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는데 고용승계 안 할시 실업급여..
기타 > 없음 구**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무한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사장님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현직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 안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0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4개월 정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