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지 않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전**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하고 있는 알바는 고깃집 알바이고, 근무시간은 17~1시(마감)까지입니다. 첫날에는 음식점 서빙 알바도 처음이다 보니 많이 물어보고 외워야 할 건 사진 찍고 메모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장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고 주방장님도 메모까지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내내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첫째 날이라서 조금 많이 지친 상태로 마감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일찍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문제의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두 번째로 출근하는 날 제가 도착 시간은 맞춰서 갔는데, 준비하느라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사장님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시면서 준비 시간이 5시부터 5시 20분인데 준비를 20분 동안 하면 했냐면서 다른 알바들은 자기 근무시간보다 한참 전에 도착해서 자기 준비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영업준비 시간인지 못 들었고 손님도 아직 없었고 배달도 안 들어왔어서 준비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주눅 든 게 보이니까 사장님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점 홀서빙 알바는 처음이고 내향적이라 목소리도 작은 편이라서 손님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하거나 주문한 메뉴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저에겐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서 익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번 테이블은 물회 소자 하나였고 2번 테이블은 중자 하나였는데 물회가 하나만 나와서 2번 테이블 손님께 먼저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 테이블 손님께서 물회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방장님이 물회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을 한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진짜 잘못한 건 줄 알고 엄청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언니가 두 테이블 다 물회 시켜서 괜찮다고 말해줘서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난 후 아직 퇴근하기 5시간이나 남았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메모장과 펜을 건네면서 계좌번호랑 이름 적어주고 이제 퇴근해도 된다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잘린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면서 자르나요?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로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6:02: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거나 다음날 출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입사한지 3개월 이내에는 적용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