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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박** |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3월 셋째주 부터 근무했던 알바에서 해고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 넷째주부터 대상포진에 걸려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 급하게 대신 근무해줄 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이틀 정도 제 근무날에 대신 근무해줄 사람이 없어 자리가 비워져있었고 , 그 이후로는 대신 근무해줄 분을 구해 7월 첫째주 까지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6/19~ 7/1 (근무를 쉬었던 기간) 7/2 오후에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 제가 두번이나 자리를 비웠고 오랜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새로움 알바를 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못한채 이제 근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58: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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