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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쉬라고 합니다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기간이 7월25일 까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받지못했습니다 6월26일 월요일 일 끝난 후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면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3개월 정도 쉬었다가 연락하면 나오라고 합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말을 해 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었다면서 저녁알바를 종일 쓰겠다고합니다. 이건 해고 아닌가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쉬라고 하는건 해고가 아닌가요?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면 그때 해고신고가 가능한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5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므로 3개월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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