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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

퇴직금 > 없음  | 김** | 23.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주 12시간씩 일했고 2022년1월9일부터 2023년7월 2일까지는 16시간이상 시간을 불특정하게 일했었습니다 항상 16시간이상은 무조건 일을 했어서 퇴직금 기준에 포함되는데 2021년8월5일부터 12월말까지도 퇴직금 지급에 같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정보는 일단 쓰라해서 썼는데 평균적으로 작성해서 원래 받았던 급여나 주 당 일한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매달 월급이 달랐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날 전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52: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날부터 해당됩니다.



즉, 2021년 12월까지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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